가해 학생 살인죄 적용 증거..창틀 흔적 손엔 없었고 배에는 남았다

홍유라 2022. 8.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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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하대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죠.

피해 여학생의 깨끗했던 손과 배에 남은 흔적 등 법의학 감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인하대생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한 건 현장을 다녀온 법의학자의 분석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인 창문까지 스스로 올라간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벽을 짚고 올라가려면 손에 산화된 페인트가 뭍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힘으로 들어올렸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배에도 창문 틀에 오랜시간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발적으로 난간을 넘어간 게 아니고 외력에 의해서 난간 아래로 추락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되는데, 그 외력은 당시 배에 남은 자국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피의자는 검거 직후 경찰에 "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기억이 안 난다",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는 성폭행 시도부터 추락 직후까지 29분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소리와 추락 장면을 본 피의자의 혼잣말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강간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홍유라 기자 yur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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