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확대' 한동훈 선언에.. 대검, '마약·조직범죄와 전쟁' 선언

손현성 2022. 8. 16.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조직폭력배를 계파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시 특별관리하고, 10대 청소년 상대 마약범죄에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안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 173개 조폭 DB 수집 등 엄정 대응
10대 대상 마약 범죄 가중처벌 방침도
법무부, "민생경제 해악" 마약·조직범죄도 
검찰 직접 수사대상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조직 범죄 수사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조직폭력배를 계파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시 특별관리하고, 10대 청소년 상대 마약범죄에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과 조직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로 편입시키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6일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안을 발표했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 해경 등 유관기관 수사협의체 구축과 전임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범죄수익 박탈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이날 개최된 전국 6대 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민생경제에 중대 해악을 끼치는 조직범죄와 관련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직폭력사범은 2017년 2,293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76명이 처벌받는 데 그쳐 70.5% 감소했다. 검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의 난투극이나 흉기 난동이 잇따르고, 마약 유통과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내 마약류 확산세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청년층 등으로 투약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폭증했다. 2017년 155㎏이던 마약류 압수량이 지난해 1,296㎏으로 8.3배 폭증했고, 밀수·유통사범도 전년 대비 32.8% 증가했다.

신봉수 부장은 마약·조직범죄 확산 배경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강력부가 폐지되고 전담검사제도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 대응에 공백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 173계파(2021년 기준)의 범죄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며 특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조직범죄에는 전담 검사가 영장 및 송치 사건을 전속 처리하기로 했다. 10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마약 유통 범죄와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편입시켰다.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을 착취하는 깡패를 수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