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부동산 대세 하락기 2030세대 내 집 마련, 최선책은 여전히 '청약'

박순원 2022. 8. 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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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시들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청년층에게 가장 유망한 내집 마련 수단은 여전히 청약이다.

무주택 다자녀 가정이 청약 시장에서 유리한 이유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함께 아파트 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택 청약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시장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높은 청약점수는 언제든 내 집 마련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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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유일한 주거 마련 수단
청약통장·예치금 관리 등 대비
무주택자 특별공급 제도 활용도
LH, 인천 영종 등 입주자 모집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시들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청년층에게 가장 유망한 내집 마련 수단은 여전히 청약이다.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로 꼽힌다.특히 공공분양 주택 청약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 공공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인근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해 분양받는 즉시 적잖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와 청년이라면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청약을 집중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 대비 두 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정부나 LH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다 보니 교육, 상업, 주거 시설 등이 적정한 비율로 들어가 있다"며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 비해 분양가는 낮다보니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청약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전했다.

LH(한국도시주택공사)가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요 공공분양 단지로는 '인천 영종 A60'(9월), '경기도 성남 복정 A1'(10월), '부산 문현2 1', '성남 판교대장 A-10'(미정) 등이 있다.

'인천 영종 A60'은 인천공항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성남 복정 A1'은 남위례 지역을 끼고 서울 송파구와 맞닿아 있어 예비 수요자들에게 로또 분양 단지로도 불린다.

이외에도 '부산 문현2'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성남 판교대장 A-10'는 판교생활권에 위치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활용할 수 있다.

청약 점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청약 제도가 적용하고 있는 가점제 기준으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이 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일 때 2점부터 시작해 15년 이상 채우게 되면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을 인정하는 나이는 만 30세부터지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 신고일 부터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에 속해 있는 직계존비속(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부는 결혼 이후 무주택기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둘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부의 무주택 기간은 초기화된다.

부양가족 수도 고려해야 한다.

청약자에게 가족이 한 명 추가 될 때마다 청약 점수는 5점씩 늘어난다. 부양 가족이 6명일 경우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다자녀 가정이 청약 시장에서 유리한 이유다. 또 청약 통장을 오래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1점이지만, 최대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17점까지 얻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만17세부터 인정하며, 청약홈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특별공급도 살펴야 한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 딱 한번 특별하게 공급되는 제도로 한 번 분양을 받으면 두 번 다시는 받을 수 없다. 특별공급 유형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함께 아파트 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택 청약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시장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높은 청약점수는 언제든 내 집 마련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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