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인천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업체 대표 등 4명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탱크로리 차량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화학제품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탱크로리 차량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화학제품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7월 21일 인천 가좌동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을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화학반응이 일어나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했고, 50살 남성 노동자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비롯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어긴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업체 대표는 최종 폭발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8717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박지원·서훈·서욱 동시다발 압수수색‥"각 개인 겨냥했다"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 윤 대통령, 빌 게이츠 만나 "내실 있는 협력 희망"
- "5년간 270만 호 공급"‥첫 주택 대책 발표
- 서울시 "동작·관악 등 6개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한총리, 전현희 위원장에 "공무원으로서 입에 정치 올리는 것 자제해야"
-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아기 운다고 '기내 난동' 40대 입건
- 전국 정수장 27곳서 깔따구 유충‥창원·수원은 '관리부실'
- [World Now] 산불과의 전쟁에 투입된 염소와 양, 이유는?
- 윤 대통령 "국민 위한 쇄신"‥여당, 비대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