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인천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업체 대표 등 4명 유죄

손하늘 sonar@mbc.co.kr 2022. 8. 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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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탱크로리 차량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화학제품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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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고 당시 폭발한 탱크로리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탱크로리 차량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화학제품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7월 21일 인천 가좌동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을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화학반응이 일어나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했고, 50살 남성 노동자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비롯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어긴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업체 대표는 최종 폭발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871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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