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만지려 다가갔다가 물린 40대 여성, 개 주인 고소

김민형 2022. 8. 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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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린 40대 여성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개를 만져봐도 되겠느냐'며 진돗개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물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진돗개 주인을 불러 조사한 뒤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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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린 40대 여성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제(14일) 오후 7시 반쯤, 경기도 부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개를 만져봐도 되겠느냐'며 진돗개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물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진돗개는 목줄을 착용했지만,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어서 입마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진돗개 주인을 불러 조사한 뒤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민형 기자 (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871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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