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지난 아기 울자 "누가 애 낳으래" 욕설..경찰, 기내 난동 40대 입건
【 앵커멘트 】 제주로 가던 비행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벗고 행패를 부렸는데,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TV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성 승객 한 명이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합니다.
▶ 인터뷰 : 남성 승객 - "누가 피해 주래 XX야! (죄송합니다.) 누가 애 낳으래?"
기내에서 돌 지난 아기가 운 것에 피해를 입었다며 부모와 아이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 인터뷰 : 남성 승객 - "어른은 피해를 봐도 돼? 애가 하는 거를? XX가 케어가 안 되면 다니지 마."
승무원들의 저지에도 욕설은 계속되고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팔을 휘두르는 위협 행동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남성 승객 - "그럼 내가 여기에서 XX 해도 되네? 어?"
▶ 인터뷰 : 승무원 -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제주 가셔서 경찰서에 인계되십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또다시 폭언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 인터뷰 : 아이 부모 -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이륙 후 안전벤트 표시등이 꺼지기도 전에 일어난 일로 항공사 측은 폭언 피해를 당한 일가족을 여객기 제일 뒷좌석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비행기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폭행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MBN #KCTV #제주서부경찰서 #항공보안법 #김용원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준석, '권성동 재신임' 반발…″대통령실이 자진사퇴 요구″ 폭로도
-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속도…'비이재명계' 반발
- 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동시 완화…다음 달 구체안 공개
- [단독]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 검거
- '헌트' 200만 돌파..이정재X정우성X정만식, 감사 인사 인증샷 공개
- [단독] 아산병원 간호사 이송까지 '7시간'…이송에 우왕좌왕
- 인하대 가해학생 피해자 밀었나?…″반혼수상태로 뛰어내리지 못 해″
- 대낮에 음주운전하다가…'우회전 정지' 없이 건널목서 초등생 충돌
- ″카다시안 옷만 보이는데요″…조롱 쏟아진 애플 신제품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전방위 압수수색…'윗선'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