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삼남매 '물고문' 아빠 다시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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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년간 세 자녀에게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물고문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40대 친부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김대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아들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았다며 목을 잡고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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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죄 인정, 피해자 2명도 가정복귀 원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약 9년간 세 자녀에게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물고문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40대 친부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A씨는 당시 9살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를 부러뜨렸다. 2016년에는 각각 11살 7살이던 두 딸이 인상을 쓰고 대든다며 60cm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거나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물고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는 가출한 딸을 데려오며 아내와 딸의 뺨을 때린 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이밖에 아들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았다며 목을 잡고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러왔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바라고 있다”며 “나이 어린 남매를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구금 시 피해자 부양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JTBC에 출연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부정적 영향이 누적됐겠나.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큰 딸은 7살 때부터 모질게 학대를 당했다는데 남성이 그 아이를 자기의 분노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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