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회 추경'..부동산 침체 여파 5000억 이상 감액 불가피

2022. 8. 16.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로 인해 다음 달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기로 했다.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실적, 목표액의 44.8% 불과.. 상반기 아파트 거래 감소 영향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로 인해 다음 달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기로 했다.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모습. ⓒ경기도의회

이에 대해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 세워진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 기조실장은 "지난해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많이 걷혔던 반면, 올해 7월 말까지 (취득세 등)징수 현황은 9조 원을 상회하며 올해 목표액인 17조1446억원의 52.6%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추계대로라면 8월부터 5개월 남아있지만, 당초 목표인 17조1446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예산액(목표액) 17조1446억 원의 44.8%인 7조6861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전년도 같은 기간 징수액 7조9616억 원 대비 2755억 원이 감소한 모습이다.

특히 도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급감했다.

상반기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만5055건)과 비교해 4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5조6485억 원) 대비 9199억 원 감소한 4조7286억 원에 그쳤다.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

사정이 이렇자 도는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으로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류 기조실장은 "아파트 거래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도세의 65% 가량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9월 2차 추경은 5000억 원 이상 감액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정밀한 분석과 추계를 통해 9월에 2차 추경안을 제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감액추경안 편성은 지난 2013년 김문수 지사 시절 이후 9년 만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취득세를 포함한 도세 수입이 줄어들자 도는 3875억 원을 실감액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과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