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개정' 의결.."국민 여론은 반대 48.8%"

송락규 2022. 8. 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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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동시에 직무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유죄 판결시'로 바꾸겠다는 건데,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KBS가 국민 여론을 물었더니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당헌 80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검찰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직무정지 조건을 '재판에 넘겨질 때'가 아니라 1심 등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전준위 대변인 :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정치 탄압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구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꿔 정무적 판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의원 방탄용 아니냐', '명분도 의견 수렴도 없이 개정한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냐…."]

KBS 여론조사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어 당헌 개정이 안 된다'는 의견이 48.8%로 '개정 찬성' 36.1%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야당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당 강령에서 빼기로 한 것을 두고도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일 비대위에서 당헌과 강령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김석훈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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