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친북·반미'에 '시너위협'까지.. 선 한참 넘어섰다

2022. 8.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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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이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간 주장의 폭이 커 현재로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이 노조조직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가입돼 있다고 하나 이들의 노조원 지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히 상위 조직인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개입하면서 극렬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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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이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일부 조합원은 인화물질인 시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운송료 30% 인상,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점거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화물연대의 극렬 파업은 지난 6월 초부터 이천·청주·홍천 공장에 이어 본사로까지 이어졌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간 주장의 폭이 커 현재로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으로 보면 하이트진로는 협상 상대가 아니다. 비록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이긴 해도 하이트진로가 운송을 위탁한 수양물류가 조합원들의 협상 상대다. 따라서 하이트진로 점거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러잖아도 화물연대의 이천·청주공장 집회는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상태다. 똑같은 불법을 범하면서 이전 불법을 눈감아달라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것이다. 사태가 마무리된 후 사측이 손배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전의 타성에서 나온 떼법이다. 화물차주들이 노조조직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가입돼 있다고 하나 이들의 노조원 지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화물차주들은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설령 노조원 자격이 있다 해도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 테두리를 크게 벗어났다. 특히 상위 조직인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개입하면서 극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노총은 현대제철 사장실을 100일 넘게 불법점거 중이고,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는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연합연습을 '전쟁연습'이라며 반대하고,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반(反)국가적 구호를 외쳤다. 40년 전 운동권에서나 나왔던 시대착오적 반미투쟁에 매몰된 민노총은 이미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라기보다 정치단체다. 하이트진로 점거에선 공권력이 투입되면 사생결단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친북·반미'에 '시너위협'까지 감행하는 민노총의 파업은 선을 한참 넘어섰다. 공권력을 업수이 여기고 이적행위를 일삼는 민노총을 이대로 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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