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는 보살" 손원영 교수 '이단 무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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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보살'이라는 발언으로 '이단' 정죄를 당할 뻔했던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이단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기감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손 교수로부터 이단성 논란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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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보살’이라는 발언으로 ‘이단’ 정죄를 당할 뻔했던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이단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기감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손 교수로부터 이단성 논란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손 교수는 2018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 열린선원에서 종교 평화 차원에서 마련한 예수 탄생 축하 행사에 강사로 초청받아 ‘예수보살과 육바라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서울기독대는 이를 문제 삼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또 한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는 감리교단에 이단성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여러 차례 청원했다.
손 교수는 ‘예수를 육바라밀 6가지를 실천한 보살’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자들의 언어로 예수를 나타내는 말을 찾다가 ‘보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단대책위는 “신학적인 용어와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교수는 “주의하겠다. 목사님, 교인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손 교수는 2016년 경북 김천 개운사에 한 개신교인이 난입해 불상을 훼손하고 스님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폭언한 사건이 벌어지자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불자들에게 사과하고, 불당 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다. 그러자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손 교수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며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 처분했다. 이에 손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1월 강단에 복귀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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