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시끄럽다"..항공기 폭언·난동 40대 입건

보도국 2022. 8.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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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6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_난동 #비행기_아기울음 #부모_욕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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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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