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고3 장애인 대리접수 가능

서현아 기자 2022. 8.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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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더해, 올해부턴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능 원서접수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2일 동안 이뤄집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신 모교나 주소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대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으면, 대리접수가 허용됩니다.


지난해까진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3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턴 대리접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종과 대전, 충남북 등 네 개 시도는 온라인 접수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해당 지역 출신 수험생이거나 이곳에 주소지를 둔 경우, 비대면으로도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림 대입정책과장 / 교육부

"본인이 응시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했더라도 접수처에 대면 방문을 하셔서 본인 확인을 하고, 응시료를 제출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서를 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나면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번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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