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화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 100여개 제작한 2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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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아동·청소년 5명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몰래 촬영,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다른 아동·청소년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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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10개월간 장기수사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SNS상에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아동·청소년 5명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몰래 촬영,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 등을 유도해 해당 장면을 몰래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촬영한 뒤 별도로 편집한 100여개의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다른 아동·청소년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나섰다.
수사 도중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성 착취 영상물을 발견, 10개월간 장기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영상을 토대로 신원이 파악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12~16세 등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의 여성 아동·청소년들이고, 죄질이 상당하 나빠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다"며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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