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날치기 의혹..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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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무소속)은 16일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이 위법했다. 의장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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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의장선포권 어기고 일방적으로 본회의 열어 의장단 선출"
김옥수 무소속 의원, 의장단 당선 무효 소송·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무소속)은 16일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이 위법했다. 의장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달 7일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현재 서구의원 13명 중 1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본회의는 한 의장 후보가 다른 민주당 후보의 자격 논란을 제기하면서 2차례 파행을 겪었다.
김 의원은 당시 최다선 자격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임시의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자격 문제를 산 후보에게 임시 의장 자격으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결정한 일을 임시의장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2번째 본회의를 마치기 전 '추후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안내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번째 본회의를 열어 당 소속 의장·부의장을 선출해 의장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회 중인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의사 진행을 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규칙 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을 어긴 행위"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의장을 선출했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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