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준위 '이재명 방탄' 당헌 의결..'기소→ 하급심 유죄' 당직 정지

최형창 2022. 8.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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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의 당헌을 기소 대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리심판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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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 '소주성'도 강령서 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의 당헌을 기소 대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어젠다였던 ‘소득주도성장’도 강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당헌에 새로 담길 하급심이란 1심을 말한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이 규정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리심판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시도하는 당헌 개정이어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준위는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기로 해 당내 거센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전준위에서 통과된 안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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