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준위 '이재명 방탄' 당헌 의결..'기소→ 하급심 유죄' 당직 정지
최형창 2022. 8. 16.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의 당헌을 기소 대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리심판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정책 '소주성'도 강령서 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의 당헌을 기소 대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어젠다였던 ‘소득주도성장’도 강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당헌에 새로 담길 하급심이란 1심을 말한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이 규정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리심판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시도하는 당헌 개정이어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준위는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기로 해 당내 거센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전준위에서 통과된 안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