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장애', 백신 접종 후 의심질환에 추가..최대 5천만 원 지원

김덕현 기자 2022. 8. 16.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어온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어온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오늘(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칩니다.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을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