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속도..반명계 "이재명 방탄용" 반발

엄지원 2022. 8.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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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론짓자 반이재명계(반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용 자충수'라며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16일 전체회의 직후 "부패 연루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와 관련해, 현재는 '기소'가 되면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처분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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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이후 민주당]1심 금고형 이상 때 직무정지
직무정지 해제 권한도 최고위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론짓자 반이재명계(반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용 자충수’라며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16일 전체회의 직후 “부패 연루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와 관련해, 현재는 ‘기소’가 되면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처분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뒤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해 검찰발 외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단 주체를 기존의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격상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직무가 정지돼도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금고형 미만으로 형량이 감경될 경우도 직무 정지가 풀린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당원 청원에 이어 전준위까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날 의원총회에선 친문재인계 의원들과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친문재인계인 전해철 의원은 의총에서 “당의 도덕성의 근거가 되는 당헌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면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반면 임종성 의원은 “(검찰이) 프레임을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고, 기소 뒤 무죄 받는 경우도 많다. 범죄 사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당직을 내려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방송>(JTV)에서 한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개정 당헌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는) 부정부패로 한 개인의 위험이 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이자 방패다. 이 문제(개정)가 어느 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라면 ‘사당화’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재명 의원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소될 경우 그 조치(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준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뒤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을 차례로 거쳐 28일 전당대회 이후부터 시행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비대위에서 심도 깊게 잘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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