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가해·피해 모호한 학폭..대결구도로 보면 안돼"

김동규 2022. 8.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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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재구성하고 사건의 동기 등을 찾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는 "한번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피해자가 항거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다"면서 "평소 집단 따돌림의 당사자였던 사실을 증명할 지인들의 진술이 필요했지만, 경찰관과 변호사 등이 얽혀 있다 보니 진술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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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50여건 변호한 전문가
동기·상황 재구성하는 역량 중요
처벌만 생각하는건 본질 안 맞아
가해자 역시 세상 배우는 미성년자
죗값도 중요하지만 화해가 우선
"학교폭력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재구성하고 사건의 동기 등을 찾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사진)는 법조 경력 10여년 동안 학교폭력 사건만 50여건을 담당한 명실상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다.

16일 본지와 만난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경험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나 역시 학창 시절 동급생에게 금품을 갈취 당하는 등 학교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가해자들 역시 집안 문제와 교우 관계 등에 쉽게 흔들리던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털어놨다.

사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 최근 양상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학교폭력의 이미지는 과거에 발생했던 금품 갈취와 집단폭행 등에 머물러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며 "학급 공동체에서 배제 당하는 소위 '은따'와 같이 어른들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상당수의 학교폭력으로 발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학교폭력 역시 형법상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물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처벌만 논의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학교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어른들로부터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미성년자임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집단폭행 등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는 학교폭력들은 실제 사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학교폭력의 상당수는 평소 친한 두 학생 간의 우정에 금이 간 경우이거나 소위 '인싸'(집단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인물)인 학생이 자신의 위세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 등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상황과 피해상황이 불명확한 학교폭력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김 변호사는 털어놨다. 그는 "한번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피해자가 항거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다"면서 "평소 집단 따돌림의 당사자였던 사실을 증명할 지인들의 진술이 필요했지만, 경찰관과 변호사 등이 얽혀 있다 보니 진술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사건을 조망하려 하는 시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선 여지가 충분한 나이대"라며 "법 앞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으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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