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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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과천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매년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시간 및 장소,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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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화학 안전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관해 규정한다. 아울러 과천시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화학 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당 위원회는 과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을 비롯해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한다.
아울러 과천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매년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시간 및 장소,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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