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월경장애 오면 5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임지훈 기자 2022. 8. 16.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3명을 기록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자 전용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