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18일부터 가능

2022. 8.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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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받는다.

원서는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험생 본인이 직접 응시해야 하며,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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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받는다.

원서는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험생 본인이 직접 응시해야 하며,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가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4개 이하는 37,000원, 5개는 42,000원, 6개는 47,000원이다. 다만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경우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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