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80조 개정 의결.. '기소 시'에서 '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박태우 기자 2022. 8. 16.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전준위 의결 사안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 속 전준위 의결
의원총회서도 찬반 격론 벌어져
3선 일부 "적절하지 않다" 반대
17일 비대위 등 거쳐 효력 발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오면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전준위 의결 사안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 3선 의원 일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3선 의원 7명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원욱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7명 가운데)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낸 사람이 1명이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며 “일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보편적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3선 의원 23명 가운데 김경협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이원욱 전해철 한정애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비대위원 중 이용우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박재호 의원은 재선 의원들의 의견을 각각 취합해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