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병수당 첫 지급대상자 2명 선정..하루 4만3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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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6일 몸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첫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근로자는 항만에서 근무하는 A씨(49)와 침대매트리스 점검을 하는 B씨(42)다.
A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B씨는 점검 과정에서 넘어져 손목에 미세골절을 입어 일정 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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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6일 몸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첫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근로자는 항만에서 근무하는 A씨(49)와 침대매트리스 점검을 하는 B씨(42)다.
A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B씨는 점검 과정에서 넘어져 손목에 미세골절을 입어 일정 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로 7일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하루 4만3960원씩,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4일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해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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