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에 닿은 故 이예람 사망 특검 수사..남은 시간은 한 달, 관건은

김남영, 최서인 2022. 8. 16. 18: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특검팀이 최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쇄적으로 청구하면서 수사가 분수령에 다다랐다는 것이 특검팀 안팎의 평가다. 이날을 기점으로 법정 수사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은 27일, 기소를 위한 서류 작성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제외하면 20일 남짓 기간 동안 특검팀은 실체적 진실에 얼마만큼 다가설 수 있을까.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연장 수사 돌입한 특검, 군 지휘부 닿을까

특검팀은 지난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방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던 A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A씨의 혐의에 대해 비교적 긴 설명을 붙였다.

“A씨는 공군의 공보 업무 담당자로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였고, 이와 함께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부연하기 위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됐다”는 당시 상황 설명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17일 결정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팀의 수사 동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미 특검팀이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갈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한 법조인은 “영장청구 사유에 대한 이례적으로 긴 설명에 특검팀의 절박함이 묻어 있다”고 평했다.

지난 15일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증거로 제시했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전직 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를 구속했지만, 이는 사건 무마 및 2차 가해 의혹 규명이라는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평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의 부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추가로 정리된 자료들을 특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검, N차 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적용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의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 김남영 기자

법조계의 관심은 A씨가 공보행위 중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 전달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본 특검팀의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일지에 쏠리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거듭 일어난 것을 ‘N차 가해’라고 명명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적용할만한 행위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성폭력 피해자 사망 후 일어난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사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다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내린 한 직원에 대해 “부적응 직원인데, 어느 정도냐면 팀장이 힘들어서 입이 돌아갔다”는 등의 말을 내뱉은 직장 상사에 대해 지난해 5월13일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차 가해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최서인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