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명' 저항에도 당헌개정 의결

전민경 2022. 8. 16.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검찰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 논란에도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강행하면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소시→1심 유죄시 당직 정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검찰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 논란에도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강행하면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하지만 8·28 전당대회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만큼,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최종 의결에서도 당헌 개정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기소 내용 등을 조사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사실상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윤심원 조사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안은 비대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8·28 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법리스크'가 있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어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전준위 회의와 같은 시각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박용진 후보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당헌 개정 관련 얘기가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것이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6명' 정도다. 그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무겁게 듣겠다'고 했고 비대위원들도 몇명 있었으니 논의가 책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에서 이같은 당내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도 "반대하는 여러가지 논거를 말했다"고 했다. 또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비친다고 발언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조응천 의원은 의총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이미 '창피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