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나인제약,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은정 2022. 8. 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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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나인제약(078650)에 대해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변경후 기간은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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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나인제약(078650)에 대해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후 기간은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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