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회사 CEO 책임 물을 땐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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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종 금융사고의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태 관련해 CEO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니며 모든 책임을 묻다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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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CEO 제재 일변도 기조 대비 한 발짝 물러서..이상 외환거래 은행권 추가 검사 방침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종 금융사고의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CEO에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던 과거 제재 기조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태 관련해 CEO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니며 모든 책임을 묻다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회사 최고 책임자에게 바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말했다.
CEO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려왔던 과거 금감원의 제재 기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각종 금융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의 CEO에게 중징계를 내려왔는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CEO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금감원이 최근 상고를 결정한 만큼,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관련한 제재도 상당 시간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일관성있게 감독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DLF 항소심 선고 때도 고민이 많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부통제와 관련한) 기준이 잡혀가는 상황"이라며 "서둘러서 당장을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상 외화거래와 관련해선 다른 시중은행까지도 검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금감원에 제출안 '외화 이상거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초 금감원이 추정한 이상 외화거래 규모(7조원)를 훌쩍 넘어선 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나 비슷한 유형이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자금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지점 서류라던가 은행과 업체의 유착이 있었는지, 눈에 띄는 거래가 있었는데 본점에선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와 관련해선 "'은행에서 수조원을 아무 근거 없이 내보내도 되는 것이냐' 등의 극단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렇게까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제재와 관련해선 아직 모양이 전혀 잡혀있지 않고, 내부통제 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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