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사전 안내

박신영 2022. 8.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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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방법을 6대 은행 사전안내 사이트 등에서 안내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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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주택 한해 내달 접수
주담대 금리 연 3.8~4%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방법을 6대 은행 사전안내 사이트 등에서 안내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이하, 소득6000만원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 소득, 주택보유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총액 25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자가 특정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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