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수해 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입 유예

박신영 2022. 8.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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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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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된다.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의 대출이자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입하면 된다. 이자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는 면제된다.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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