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이상반응 인정..인당 최대 5천만원 지원

박다영 기자 2022. 8. 16.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증상이 이상반응으로 인정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2.7.18/뉴스1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증상이 이상반응으로 인정됐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관련성 의심질환 변경안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이 인과성 인정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했던 바 있다.

보상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관할 보건소 신청시 진료비/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기사]☞ "학비 6000만원인데 공부 싫어" 로스쿨생 혼낸 서장훈이대은♥트루디 "결혼 8개월 만에 각방"…신동엽 깜짝, 왜?'임창정♥' 서하얀, 결국 병원行…"하루 한 끼만 먹었다"'♥손준호' 김소현 눈물 "시모와 19세 차이…아들이 듣고 충격"'홍서범♥' 조갑경, 치매 시모에 욕까지 들어…"집 가기 무서웠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