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에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변수연 기자 2022. 8.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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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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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부동산 대책]
내달부터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
매입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추진
층간소음·주차난 해소책도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다음 달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연구 용역 및 실태 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 재해 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 및 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 거주자가 이주를 원하지 않아 매입이 어려운 주택 등은 침수 방지 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 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또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을 위해 도심에 신축 매입약정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신축 매입약정주택 공급은 지난 5년간 3만 9000가구에서 앞으로 5년간 15만 가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주거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현재 최소 4등급인 층간소음 차단 구조 의무 등급 상향을 검토한다. 신축 주택의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에 비용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에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84㎡ 기준 300만 원 내외를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와 주차 폭을 확보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해줄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주차 면수의 4%인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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