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봐도 돼요?" 진돗개 만지려다 물리자 견주 고소

2022. 8.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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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 기자(re995@naver.com)]경기 부천시에서 40대 여성이 우연히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만간 진돗개 주인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인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저녁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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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경기 부천시에서 40대 여성이 우연히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만간 진돗개 주인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원미경찰서

고소인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저녁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B씨는 견주인 A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진돗개는 사고 당일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입마개 의무 견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 만졌다가 다쳤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당시 "'물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는데도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인 B씨에 대한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견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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