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방어권 강화하겠다"..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또 피조사 기업에 조사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혁신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공석인 위원장을 대신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 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보고 후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과 관련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을 처리할 때 증거자료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행정 조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고지하고, 기업들이 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또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특히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축소(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하고 사외이사가 독립경영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또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작은 인수·합병(M&A)은 신고 면제하거나 신속 심사한다. M&A 심사 제도도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설계·부과하던 것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적발·조사·제재를 강화하는 등 모든 단계에서 기술 탈취 유인을 봉쇄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등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는 혁신 성장을 위해 자율 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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