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쿵'..운전자 알고 보니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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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한 운전자가 건널목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셜미디어(SNS)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 심지어 음주운전 상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북구 한 왕복 5차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건널목에서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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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 강북구에서 한 운전자가 건널목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셜미디어(SNS)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 심지어 음주운전 상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북구 한 왕복 5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다가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길을 건넜다.
그때 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을 들이받았다. 학생들은 놀란 듯 인도로 피했으며, 사고를 목격한 주변 어른들이 학생들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와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건널목에서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의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은 오는 10월11일까지 개정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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