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남은돈 환전하는데 위조지폐가.."카드만 사용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8.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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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은행에서 50대 남성이 해외여행 때 쓰지 않은 미화를 환전하던 중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여러 장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이후인 지난 6월 부산의 한 은행에서 미화를 한화로 바꾸는 환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7장이 발견됐다.

이에 은행 측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임을 확인한 뒤 A 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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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은행에서 50대 남성이 해외여행 때 쓰지 않은 미화를 환전하던 중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여러 장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이후인 지난 6월 부산의 한 은행에서 미화를 한화로 바꾸는 환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7장이 발견됐다.

이에 은행 측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임을 확인한 뒤 A 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캄보디아 여행을 가기 전인 올 3월 해당 은행의 B 지점에서 2000달러를, 지난 4월엔 C 지점에서 한화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으나 여행 중 신용카드만 사용해 환전한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차례 환전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차이가 있다며 환전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지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가 공개한 C 지점 발급 영수증엔 B 지점 영수증과 달리 이름과 계좌번호가 빠져있고, 고객 등급과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돼있다.

이에 은행 측은 “지폐 계수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 지급하기 때문에 (위조지폐 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C 지점 발급 영수증이 실제 금융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로, 위조지폐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은행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폐를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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