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에도..野 '당헌 80조' 개정 강행

성승훈 2022. 8.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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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서 '금고이상 유죄'로
당직 정지 기준 완화 의결
박용진 "국민 눈높이 안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刑) 선고'로 완화하는 것이다. 강령에선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을 뺀다. 당헌·강령 개정을 놓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16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강령 개정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원래 기소되면 직무정지가 이뤄지는데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직무정지 효력이 사라진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오갔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고,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치탄압에는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설훈 의원도 반대했다. 전 의원은 "전준위가 오전에 의결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해 얘기했다"며 당헌 개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설 의원은 "당헌 80조를 고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이재명 방탄용이란)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이원욱 등 3선 의원 7명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원욱 의원은 "지금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공통 의견을 냈다"며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낸 분도 한 명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정 의견은 직무정지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중대한'이란 표현을 붙이자는 것이다. 3선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찬성 의견까지 포함해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친이재명계는 반격에 나섰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린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덕주의 정치를 하지 말자"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도 "범죄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당직을 내려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당헌 80조 개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가 검찰 기소에 좌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을 지지했다.

전준위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당원 청원 이전) 7월 20일께부터 이미 논의해 왔으며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28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말을 아꼈지만, 당헌 개정에는 호의적이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개정에 힘을 실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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