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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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와 함께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84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18일부터 새달 2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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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형자, 군 복무자 등 대리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시범 지역 확대 "마감 전까지 접수처 방문해야"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와 함께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84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18일부터 새달 2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다.
올해는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기존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해 세종시, 충남, 대전, 충북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접수 마감 전까지 접수처에 방문, 신분증 대조 및 접수 과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수험생의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 5개는 4만 2000원, 6개는 4만 7000원이다. 응시 취소, 시험 과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접수 기간 내 접수처에 다시 방문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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