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전금 못 받은(부지급 통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의신청 내일부터 시작 31일까지

입력 2022. 8.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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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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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onebit.co.kr)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안 된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곳)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예약(콜센터 1533-0100, 또는 홈페이지)을 사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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