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민주당 독단적인 의장단 선출로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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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광주 서구의회의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빚어져 법정 공방에 휩싸일 예정이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상대로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과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가 일시 중단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차순위 임시의장을 결정하고 본회의를 재개해 민주당 소속 의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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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광주 서구의회의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빚어져 법정 공방에 휩싸일 예정이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상대로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과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가 일시 중단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차순위 임시의장을 결정하고 본회의를 재개해 민주당 소속 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최다선 경력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다.
이날 본회의는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해 열렸지만 한 의장 후보자의 후보 자격이 논란이 돼 2차례 중단됐다.
당시 비민주당 A 후보는 민주당 B 후보가 소속 의원 중 절반 이하만 참여한 투표로 후보자 자격을 얻었다며 후보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절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두 번째로 회의를 중단하기 전 추후 개의 선포권은 의장에게만 있음을 고지했지만, 민주당 측이 이를 어기고 회의를 재개해 민주당 소속 의장을 선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위법이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구의회 의원 1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을 제외한 2명은 각각 진보당, 무소속이다.
B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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