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지성 2022. 8.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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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부터 최대 5년이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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