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 청년에 주택 임차료 月2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1987년 ~ 2003년생인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오는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887원)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다.
재산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청년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부부에 '국정조사' 요구한다…"사적 인연, 뿌리부터 발본색원"
- 文에 "어딜 기어나와" 협박한 男...김정숙 여사 '더는 못 참아'
- 방충망 열고 들어온 손…잠자는 여성 얼굴 만지려 한 20대 덜미
- "예쁘네요" 진돗개에 손내밀다 물린 40대女…견주 고소
- '고우림 결혼' 김연아 "서른 넘고 새로운 인생 시작되는 느낌"
- '쾅' 소리 후 "에이X"...참혹한 인하대 성폭행범 휴대전화 영상
-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6개사 혐의 부인…"공익 목적"
- 가양역서 실종된 20대男…"가출이라는 법은 누가 정했나"
- '아들 대통령실 임용' 주기환, 비대위원으로…윤 대통령 검찰 인연
- 허성태, 'SNS 사칭 계정'에 경고…"죽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