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 주인 손발 묶고 강간 시도한 전자발찌 30대 영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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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 카페 주인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 B씨(30대·여)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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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대낮 카페 주인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 B씨(30대·여)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한 뒤 가방을 훔치고 금품도 빼앗으려 했으며,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남자 친구 C씨가 카페에 들어서자 도주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도주 중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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