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아기 숨지게 한 후 쓰레기봉투에 유기..20대 산모 집행유예

김동현 2022. 8.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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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바지로 사체를 감싸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안 내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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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린 20대 여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여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바지로 사체를 감싸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안 내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사실이 부모님과 남자친구 등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며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지연된 전반 발달장애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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