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서는 신라젠..개선기간 종료 앞두고 '촉각'

신하연 2022. 8.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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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주 종료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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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주 종료된다. 2년 넘게 돈이 묶인 소액주주 16만여명은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당시 거래소가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 성과를 요구한 만큼, 이번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개선기간 종료는 8월 18일이지만 이행내역서 제출과 이후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심사는 10월 12일 예정"이라며 "이미 거래소와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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