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내일 접수.."부지급 통보 받은 곳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곳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입원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나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뒤 검증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5월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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