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2. 8.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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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987~2003년생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청년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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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사업 포스터.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987~2003년생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한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청년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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