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장에 물량 부담 늘었다"..코스닥 상장사, CB 리픽싱 잇따라

고정삼 입력 2022. 8.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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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침체 후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환사채(CB)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CB 발행 기업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통상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도 마련돼 있다.

문제는 전환가액 하향 조정으로 전환가능 주식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이다.

아난티도 5회차 CB의 전환가액을 약 20% 하향 조정하면서 전환가능 주식수가 24.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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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전환가액 하향 급증, 주주가치 희석 우려↑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국내 증시가 침체 후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환사채(CB)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전환가능 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가하락에 따른 CB 전환가액 하향 조정 사례는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가 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사진=픽사베이]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만기일이 되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한다. 만기일 전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낼 수도 있다.

CB는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로 발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채권과 주식에 동시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특히 CB 발행 기업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통상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도 마련돼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CB를 발행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시가 상승으로 전환가액이 상향 조정된 CB는 3건에 불과했다.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상장사들도 상향 조정이 의무화된 CB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환가액 하향 조정으로 전환가능 주식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이다.

일본 사후면세점 전문기업 JTC는 약 60억원 규모의 제2회차 CB를 시가하락에 따라 기존 전환가액 3천434원에서 2천727원으로 약 20.6%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전환가능 주식수는 기존 163만8천592주에서 206만4천200주로 약 26% 증가했다. 이는 발행주식수의 5.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화장품 유통기업 디와이디도 지난해 4월 운영·기타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4회차 CB의 전환가액을 16%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전환가능 주식수는 130만8천605주가 늘어나게 됐다. 아난티도 5회차 CB의 전환가액을 약 20% 하향 조정하면서 전환가능 주식수가 24.8% 증가했다.

영상보안 전문기업 인콘도 최근 10회차(30억원)와 11회차(110억원) CB의 전환가액을 각각 17.5%, 20% 하향 조정했다. 인콘의 경우 CB 투자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발행주식총수의 4.19%에 해당하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체 채권 발행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환가액이 줄어서 전환가능 주식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물량 희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후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전환청구까지 하게 된다면 시장에 물량이 풀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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