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처분 '운명의날'..이준석, 절차적 하자 '촘촘한'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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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1차 승부 결과가 이르면 17일 밤 서울남부지법에서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해 절차를 어겼고 △'비상상황' 유권해석이 부당하며 △전국위가 비대면 의결을 강행한 점 등이 정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비대위 전환 결정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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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 운영 자율성 폭넓게 인정했던 전례
심각한 절차 하자엔 개입한 사례도..난이도 높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1차 승부 결과가 이르면 17일 밤 서울남부지법에서 나온다. 사법부 손에 의해 집권여당 지도부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간 법원은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정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수준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누적됐다며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비대위 전환 방침 결정’(1일)→‘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의결’(2일)→‘상임전국위, ‘비상상황’에 따른 비대위 전환 유권해석’(5일)→‘전국위, 주호영 비대위원장 의결’(9일) 등의 과정을 밟았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 당 지도부는 해산되며, 동시에 이 전 대표 역시 어렵게 지키고 있던 당 대표 직을 잃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해 절차를 어겼고 △‘비상상황’ 유권해석이 부당하며 △전국위가 비대면 의결을 강행한 점 등이 정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비대위 전환 결정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16일 정식 출범했다. 사법부는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확립해 왔다. 2019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임명 취소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법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같은 법원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 다툼 때도 “당헌과 당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 쪽은 ‘위법’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를 꼼꼼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당 상대 가처분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정당을 상대로 한 사건은 법리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인용 결정이 난 사례는 절차적 하자를 매우 촘촘하게 입증한 경우였다”고 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이런 경우다. 서울남부지법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전국위 결의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금지한 정당법을 어겼다’며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의 자율성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를 어긴 경우에는 자율성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이준석 전 대표 사안은 당헌·당규에 구체적 절차 등이 명시돼 있는지, 그 절차를 위배되지 않았는지 따져볼 사안”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하는 강대규 변호사는 “최고위원이 사퇴하지도 않았는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자동응답전화(ARS)로 전국위를 소집하는 것은 심각한 당헌·당규 위반이다. 관련 규정만 살펴봐도 비대위 전환이 부당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는 법원은 이례적으로 취재진 방청을 허용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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