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복절 새벽까지 법규위반 행위자 56명 적발

김도현 2022. 8.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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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15일인 광복절 새벽까지 천안지역에서 법규위반 행위자 5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야간 집중 단속을 위해 천안시청사거리와 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개소를 중심으로 교통경찰 6명·지역 경찰 24명 등 총 30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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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지난 14일 저녁부터 광복절인 15일 새벽까지 천안 일대에서 법규위반행위자 56명을 적발했다.(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15일인 광복절 새벽까지 천안지역에서 법규위반 행위자 5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야간 집중 단속을 위해 천안시청사거리와 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개소를 중심으로 교통경찰 6명·지역 경찰 24명 등 총 30명을 배치했다.

특히 캠코더까지 활용, 집중 단속한 결과 안전모미착용 27명, 끼어들기·신호위반 각 6명, 횡단금지위반·인도주행 각 4명, 교차로 통행 방법·금지위반 각 3명, 중앙선 침범 2명, 주정차금지위반 1명 등 총 56명이 적발됐다.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천안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발견하고 교통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운전자가 도주, 캠코더 영상을 활용해 운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 행위는 운전자뿐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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